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체크하기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체크하기

사업주이신분들이 해야할 것들중의 하나인 부가세신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반듯이 알아야 하는 종목이겠네요.

이게 또 의무적으로 납세해야되기 때문에 여간 신경을 써야하는건데요.

직접하거나 세무서를 통해서 늦지 않게 잘 체크하셔야 해요.

중요한 5월

5월이 왜? 중요하냐면, 개인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달이랍니다.

힘들게 벌어들인 금쪽같은 돈을 세금으로 빠져야가야 한다니...-_-;;;

그리하여 신고기간을 잘 체크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신고는 당연히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시면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신고하고 납부해서 성실납세자로

납부를 열심히 한다고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까요?

그건 절대 아니랍니다. 다만 납부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준다 합니다.

우리 사업자분들에게 필요한 것음 절세방법이겠죠.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1.3%의 세액공제.(연 500만원 한도.)

둘째, 온라인 홈텍스로 신고이용시 1만원 절약.

셋째, 음식점의 경우 면세품식자재를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절감가능.

넷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챙겨 매출이 아닌 매입신고로 부가가치세 절감효과.

다섯째, 성실신고자인데, 이는 절감보다는 연체비를 내지 않기위해 하는 것입니다.

추가 세액공제 방법

캬~정말 좋은정보들 뽑아내네요.ㅎㅎㅎ

대부분이 알고 계실듯이 '노란우산공제' 입니다.

적급처럼 내는 금액인데, 나중에 최대 5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사실!

최대한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받으며,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흘려보내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세무사나 대부분의 회계담당직원이 잘 챙길것이라 믿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