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소득층 기준 혜택 확인하기

2017년 저소득층 기준 혜택 확인하기

저소득층은 누구를 뜻하는 말일까요?

국가에서 기초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생활보장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을 지정하고, 지원,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된다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을 말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차상위 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한답니다.

다만, 재산상태가 조금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되는 계층입니다.

어느정도의 재산정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정보들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이랍니다.

복지 지원대상 및 내용

저소득층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그 외에 제외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수 소득인정액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아래의 선정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선정기준액

기본적으로 혼자사는 1인가구의 경우, 49만5879원이고,

부모와 자식이 있는 3인가구는 109만2274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말한답니다.

복지로

말 그대로 여러가지의 복지서비스들을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답니다.

메뉴를 통하여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접속해보면,

저소득층란이 있는데, 이곳에서 저소득층에 관련된 복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복지서비스들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으니, 일반 가정들도 한번 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상이 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