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알아두기
직장을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쓰게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때마다 현금으로 낼 수는 없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에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있는데, 체크카드는 통장안에 잔액이 있어야지만 결제를 할 수 있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사용해야 될 돈들이 그때그때 다를텐데, 그 때마다 통장에 잔액을 들어있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후불결제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후불결제는 본인의 월급받는 일자와 비슷한 시기로 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해지는 결제일은 한달이라는 이용기간을 어떻게 정해지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원
보이는 바와 같이 결제일을 월초 1일로 정해두었을 경우 전전월 19일부터 전원 18일까지의 사용액에 대한 금액이 다음 1일에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제일을 1일로 정해두는 경우는 드물겠죠? 보통 회사의 급여일이 5일, 10일, 25일 등으로 정해져있는 것일 보았습니다. 아마도 결제일은 급여일이나 급여일 바로 다음날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결제일이 급여당일 일지라도 낮에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는답니다. 보통은 저녁 때 6시 이후에 빠져나가는 것이 통상적이랍니다. 그리고 결제일이 만약 토요일이나 휴일 등 은행업무가 쉬는 날일 경우에 미리 빠져나가지 않고, 휴일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 평일에 결제액이 빠져나간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원
기업회원도 개인회원 결제일과 마찮가지로 이용방법은 동일하며, 다만, 다른 점은 이용기간이 조금 다르다는 점과 카드의 종류가 사업자로 등록된 카드,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카드 등으로 구분되어질 뿐 같습니다.
구 외환 기업회원
구외환 기존회원일 경우에 추가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요청하여 지정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결제일은 우리들의 돈이 빠져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고 있는 것이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