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알아보기

모든 사업장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 월차와 같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연차,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대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이라고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설명을 아무리 하여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직접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아래는 우리나라의 국가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내용들은 영구적으로 가지만, 정책적으로 변경되거나, 법이 개정되어지면, 약간의 내용들이 변경될 수 있으니, 근로자분들은 근로자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때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이로운지, 해가되는지를 잘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통상적으로 명칭은 연차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는 월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월차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깊이있게는 아니어도 관심은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근로자

사업장의 정식 근로자인 정규직이 아닌 단시간만 일을 사는 단기근로자들에게도 유급휴가는 주어집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있는데,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는 1년간 80% 이상의 개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 간의 연차 일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합산되어지며, 최대 상한선이 25일까지이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감은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