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 알아보자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은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퇴근을 하기 전까지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가고 늦어진 시간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의 막차시간은 모두 지나가버린 상태가 되버린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우리들은 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이 집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면, 간혹 택시측에서 운행을 하기 꺼려하거나, 거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기는 가되 꺼려하기만 하는 것이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승차 후에 목적지로는 갈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승차거부를 하게 되면 기분도 좋지 않을 뿐더러 난감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불량한 택시들에게 경고를 해줄 수 있는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20 다산콜센터
사실 저도 승차거부 같지 않은 거부를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택시가 제 앞에 섰었지만, 목적지를 듣고서는 예약자가 있다는 말을 하고 지나가버렸던 적이 기억납니다. 처음부터 예약자가 있었으면 서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가는 길에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멈췄다가 가버리는 경우는 정말 기분이 나빴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고를 하였어도 둘러대면서 피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질이 좋지 않은 택시들에게 경고를 해야하니 신고처로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차거부 신고는 120번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
일단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신고접수 시에 승차거부를 당한 시간과 해당 장소 그리고 택시의 번호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순간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택시운전자의 승차거부 멘트 녹음 또는 택시차량번호를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추후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처벌
택시에 대한 승차거부는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택시 운전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거부한다거나, 중간에 내리게 하는 행위는 택시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첫 위반시에는 20만원 상당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두번째는 40만원의 범칙금과 30일동안의 정지를 받게 되고, 삼진아웃에 걸리는 세번째에는 60만원의 범칙금과 자격취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도 있지만, 제가 경험했을 때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는 못본 것 같았습니다.
승차거부를 하는 불량한 택시들로 인하여 항상 선량하고 안전운행하는 좋은 택시들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시키게될까 안타깝습니다. 택시 이용이 잦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감은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