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자

열심히 일하였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나 이직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자의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이는 회사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권고사직의 경우를 말하며,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일을 하는 직장인 근로자라면 본인이 받아야 하는 권리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고용보험으로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말은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름이 구직급여로 변경되어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에게 활동 지원금을 준다하여 구직급여라 변경된 것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연하게 행정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격

수급자격이 분명하고, 정당한 사유가 되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처리를 해주어야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하여 구직급여 신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되신 분들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감은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