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두자
요즘 같은 시대에 실업자가 되었거나, 취준생인 상태인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취업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취직 성공의 길을 멀고도 험난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확정되었다하니 올해보다도 1060원이 오른 약 16.4%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임금이 이렇게 올랐는데 기업에서는 취업의 문을 얼마나 열어둘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한 사람들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이미 실업자가 된 상태이거나,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면 아래의 절차를 빨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미 이직 예정 대기상태라면 아직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실업자가 되었다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내용을 보면 자격조건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확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결코 본인의 의지로 퇴사를 하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정부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도 마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도 인정이 되었다면, 구직활동을 통하여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살아오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총 기간을 환산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일을 하면서 납부하였던 4대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료를 실업급여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퇴직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수급기간을 잘 판단하시어 미리 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기간이 210일이 되는 7개월인 경우에 퇴직 후 최소 5개월이 모자르는 시점에는 신청을 하여야 수급기간동안 구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되면, 남은 30일 정도는 받지 못하고 구직급여가 날라가게 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받아본 사람만이 신청과 수급에 대한 절차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은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