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참고하자
현재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거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출장진료를 시행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출장진료일 경우에는 전직원들이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건강검진 서류를 들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꼭 한두명쯤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에게 통보를 해주는데 일정 통보기간까지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될 것입니다. 건강검진의 일부 내용과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물론 보험료를 납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접속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진 지로용지가 나오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분류에 따라 조금찍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검진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대상은 각각 지역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사무직 2년 1회, 직장피부양자 2년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 1회 등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 방법의 1차 검진에는 기본적인 문진, 혈액, 몸의 전반적인 상태이며, 2차 검진은특별한 병이나 질환 등을 알아보기 위한 상세한 혈액검사 및 특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암 및 생애전환기
질병중에 암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며, 암이 발생 할 수 있는 나이 만 40세 이상인 자로 암의 종류에 따라서 위암 2년, 유방안 2년, 대장암 1년, 자궁경부암 2년, 간암 2년 정도의 기준을 두어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괜찮다고 느낄 뿐 몸 내부의 상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건강검진을 제 때에 받으스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건강검진을 통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1차때 5만원, 2차때 10만원, 3차때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데도 오히려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와 벌금으로 돈이 허비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